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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최초의 공영(公營)형 청소년회복지원시설 개소
작성자 광주가정법원 작성일 2019.05.07 조회 4699
첨부파일 청소년회복지원시설 홈페이지 공고.hwp  
 

최초의 공영(公營)형 청소년회복지원시설 개소

 

광주가정법원(법원장 고영구) 관내 첫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인 ‘광주광역시 남자청소년회복지원시설’이 2019. 4. 23.(화) 공식적으로 개소하였습니다.

우리 법원은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등과 함께 꾸준히 노력한 결과 2017. 7. 4.(화)에 위기청소년 회복지원을 위한 광주가정법원-광주광역시 협약을 체결하였고, 위 협약에 따라 광주광역시는 롯데쇼핑(주)에서 출연한 기금의 일부를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사용하고, 우리 법원은 위 시설을 소년보호사건 1호 처분기관으로 지정 및 감호비용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에 개소한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남자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시설로서, 지상2층 및 지하1층의 주택건물로서, 연면적 145.11㎡, 직원 5명, 보호소년 정원은 8명인 시설입니다.

위 시설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규정된 청소년회복지원시설로서, 광주가정법원 소년보호재판에서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처분을 받은 남자 소년들을 위탁보호하는 기관으로, 소년들에게 소속감이나 안정감을 주기 어려운 대규모 수용시설이 아니라 원가정으로부터 경험하지 못했던 따뜻한 돌봄을 제공하는 소규모 대안가정, 이른바 ‘사법형 그룹홈’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위 시설은 광주광역시가 시설운영비 및 인건비 일체를 지원하고 광주가정법원이 위탁소년에 대한 감호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정 여건 속에서 보호소년의 건강한 사회복귀에 집중할 수 있는 전국 최초의 ‘공영형’ 청소년회복지원시설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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